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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통장개설을 할 때 신분증만 들고 가도 개설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통장개설 시 꼭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통장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장개설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보니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용불량자라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개인의 신용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통장개설에 있어서 신용불량자라고 개설이 불가능한 등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이 통장을 개설하고 난 후 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등재가 되어도 통장은 개설이 가능하지만 통장 가압류, 지급 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인데요. 



대부분 신용불량에 등재가 되면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 채권자가 시중은행권에 대해 (1금융권) 압류신청을 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제2금융권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제2금융권의 압류신청은 해당 은행지점별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전지점을 상대로 압류 신청을 다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나 집 근처의 은행지점을 이용하지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확률적으로 높게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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