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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하면 쉽게 통장개설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서류도 복잡해지고 통장개설 목적 또한 뚜렷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준비 시 같은 미성년자라도 만14세 미만과 만14세 이상은 차이가 있는데요. 


만14세 미만의 경우 통장개설 시 부모님 단독방문 또는 부모님과 동행해야 하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내방고객 또는 미성년자 기준, 주민번호 13자리 다 나오게)

 - 상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자녀 도장 및 보호자 도장


만 14세 미만이 단독으로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서류도 복잡해지고 발급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 단독 방문 서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행 없이도 미성년자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방문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내방고객 또는 미성년자 기준)

 - 내방고객 신분증

 - 기본증명서 상세 or 특정(미성년자 기준)

 - 자녀도장 및 보호자 도장


미성년자 단독 방문시

 - 미성년자 신분증(또는 여권)

 - 입출식 계좌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객관적 증빙자료) ex)급여수령의 경우 급여명세표


 - 입출식 계좌의 경우, 필요시 도장(여권같이 주민번호가 다 나와있는 실명확인증표가 있으면 서명으로 가능)

 - 한도제한계좌(1일 출금 30만원, 창구 100만원)로 개설 시 객관적 증빙자료 생략



위의 서류들은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들이어야 하며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문할 은행에 직접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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