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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압류를 당하게 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기초 생활 대상자를 시작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종류인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비, 월급, 연금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행복 지킴이통장은 가까운 시중은행을 통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읍, 면 등에서 발급해주는 수급을 받는 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통장을 가지고 다시 해당 관청에 가서 수취계좌를 변경하면 바로 등록이 되어 지원금이 들어오며 앞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압류 방지 통장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안심통장, 산재보험을 통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 통장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150만원 미만 연금에 한하여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산재 보험을 통한 급여 수령에 대한 보호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가계 부채가 나날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통장인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들을 시작으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이 채무 압류 등의 이유로  급여나 기초생활 수급비, 연금을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이상으로 압류방지되는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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