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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쉬어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도 연차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쓰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상사, 부하직원, 동료들에게 눈치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이 가장 눈치보는 순간 2위가 바로 연차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못 쓴다라고 응답자가 46%, 모두 못쓴다34%, 대체로 못 쓴다 20%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연차도 눈치를 보면서 써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잡 코리아에서는 매너있게 연차 쓰기라는 항목으로

1. 최소 일주일 전에 쓰기

2. 인수인계 철저히 하기

3. 적게 쓰기

라는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차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받으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달 개근 근로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연차의 기준은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부 다 사용을 못 하였을  시 이월 되지는 않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개인, 회사 측 사정에 의하여 이 연차를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연차를 안 쓴 일수만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1일 기준의 통상임금에서 연차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위수당, 정기수당, 상여금 등)을 말하는데, 1일 통상임금은 한 달 통상임금을 한 달 근무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하루 근로시간으로 곱하고 여기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즉 ‘(한 달 통상임금/한 달 근무시간)*1일 근무시간*남은 연차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연차휴가 촉진제도 라는 것이 있는데 휴가를 회사 측에서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차가 끝나기 6개월 전에 10일 이내 연차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한 뒤 연차시기를 근로자에게 정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전까지 미사용 했을 경우는 휴가시기를 미리 직접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 부담이 되는 회사측에서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뜻대로 연차를 나갈 수 없는게 현실이라면 이 연차수당을 잘 계산하여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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