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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던 안하던 돈은 항상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사더라도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더라도,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하더라도, 사회보장보험 등을 통하여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돈은 현찰로 지니고 있다가 각각 필요시 지불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통장을 통하여 급여를 받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창구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필수적인 통장이 압류를 당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압류 당하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압류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을 계약에 위배하여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처분하지 못하게 억류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장도 당연히 압류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비용과 시간적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은행이 압류되어 있다면 다른 은행 계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2 금융권은 지점 하나가 바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모든 압류가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에 의하여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는 양쪽이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져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모든 부채를 모아서 법원에 신청하면 매월 소득에 맞는 변제금을 3년간 납부 후 나머지 부채는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통장의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자산을 잘 관리하여 압류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통장 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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