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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거나 한 채만 소유한 실소유자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에게는 규제를 강화하여 세금을 중과해 투기를 방지하고 치솟을대로 올라간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에 의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생겨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세금을 많이 물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1가구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나중에 구입한 집보다 먼저 매도를 하게 되면 일정요건을 충족 시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또는 증여


이사나 증여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기존의 주택을 구매한지 1년이 경과된 이후 신규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3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이사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였지만 본래 보유한 주택이 매도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되는데 이럴 때에는 기존에 보유 하고 있던 집을 3년이내 매매하게 되면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간에 세금탈세방지등을 막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구매한지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집을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증여를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혼


혼인 즉 결혼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둘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아무거나 관계없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계존속 봉양


노부모 등 직계존속 봉양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노부모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이후 10년이내 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상속


상속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단 기존주택이 9억원 이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임대사업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준시가 지방 3억, 수도권 6억원 이하인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 임대주택매입 시 의무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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