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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빈곤으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생활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운영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급여종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총 7개를 말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는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이러한 부양의무자 제도는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의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2021년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548,349원, 의료급여는 731,132원, 주거급여는 822,524원, 교육급여는 913,916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위의 기준대로 1인 가구의 개인이 매 달 5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온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하에 해당하여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그 중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지급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의료비가 차감되는 형태로 제공되고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임차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정에 자녀의 면학을 위해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타 급여 종류에 비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라 교과서 및 입학금과 수업료가 무상인 관계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만 지원되고, 고등학생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부교재비는 초등학생이 132,000원, 중·고등학생 209,000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학용품비는 초등학생 71,000원, 중·고등학생 81,000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취급되는 금전적 자산을 말하는데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있어 일정 금융재산의 크기를 넘어가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생계·주거·교육 급여와 의료급여로 구분됩니다.

 

 

생계·주거·교육 급여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의료 급여는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급여 종류 구분 없이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 숫자들은 생활준비금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금융재산만을 산출한 결과이니 생활준비금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과 같은 경우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구청을 이용하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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